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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못 믿겠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 매년 200건 이상 발생

발행일 : 2014-03-18 17:33:33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해 최근 3년 동안 총 779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비업체의 `수리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가 155건(20.0%), `수리지연`이 40건(5.1%)으로 뒤를 이었다.

`수리불량` 피해 중 정비 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다른부분까지 고장 난 사례가 334건(61.4%)으로 나타났고, 정비 소홀로 동일한 문제가 다시 나타난 경우도 210(38.6%)건이나 됐다.

`부당수리비 청구` 중에선 `수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75건(48.4%)을 차지했다. 또한 `과잉정비`가 36건(23.2%), `동의 없이 임의수리` 32건(20.7%), 수리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12건(7.7%)이나 됐다.

`수리지연` 40건 중에는 정비업자가 수리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약속한 수리 완료 기한을 한 달 이상 지체한 경우가 16건(40%)이었다.

이밖에도 `자동차종합정비업체`에서 발생한 피해가 456건(58.5%)으로 `자동차부분정비업체`에서 발생한 323건(41.5%)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5.6%), 영남권(17.8%), 중부권(16.3%), 호남권(10.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298건(38.2%)에 불과했다. 정비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를 이용할 때여러정비업체의 견적서를 비교하고, 부품이 정품인지확인해야 하며,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견적서와 수리비 명세서를 잘 보관해야 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보증수리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차재서 RPM9 기자 jsch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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