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농약사이다 할머니 박모(82)할머니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아 화제를 모은다.
이 가운데 그의 과거 입장이 다시금 주목받는다.
앞서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는 "기록에 의할 때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에 박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다시 수감됐다.
용의자 박 할머니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실질심사에서 피의자 집 대문 부근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 발견했다.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금지된 살충제 원액 병을 발견, 집에서 사용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 병 발견,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검출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범행 동기, 살충제 구입 시기 판매처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드링크제 병에서 지문을 확보하는데도 실패했다.
이에 박 할머니는 가족과 함께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수희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