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판사는 피고 최 모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것인가"라고 물었고, 최 모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다시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피해자 김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고,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판사의 말에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 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 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며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판사는 증인 신문 후 2016년 1월 14일 다시 공판 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