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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서 20% 요금 할인 여부 조회 가능 ‘시선 집중’

발행일 : 2016-01-22 17:28:31
단말기 자급제
출처:/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단말기 자급제 출처:/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

단말기 자급제

단말기 자급제가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또한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단말기 자급제란 지난 2012년 5월부터 생겨난 것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밖에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 여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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