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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한국은 오는 2018년부터 시행 "환자 임종 가까울 때에만 적용"

발행일 : 2016-01-31 17:28:58
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

프랑스에서 연명치료 중단 웰다잉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2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수면 상태에서 죽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프랑스 상·하원을 통과했다고 알렸다.

해당 법에 따르면 회생 불가능한 환자는 앞으로 인공적인 수분·영양 공급 등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즉,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아 편안한 수면 상태에서 삶을 끝마칠 수 있는 것. 단 환자의 임종이 가까운 것으로 판단될 때만 이 법이 적용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8일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됐다. 이에 우리나라 `웰 다잉법`은 공포 후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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