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와 관련된 ‘자격정지 명령제도’가 주목받고있다.
오늘(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측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의 목적은 정부가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
보건복지부 측의 발표에 따르면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면허신고를 할 때 진료해우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대한 신고 역시 의무화된다.
더불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료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