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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포함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으로 신설된 제도는 무엇?

발행일 : 2016-03-09 23:17:17
의사면허 취소
출처:/ SBS캡쳐 (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의사면허 취소 출처:/ SBS캡쳐 (이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주목받고있다.

오늘(9일) 보건복지부측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처벌 기준을 강화했으며, 특히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신설되는 제도들이 함께 시선을 모으고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측에 따르면 자격정지명령제도가 신설된다.

자격정지 명령제도란 진료행위가 계속 될 경우 중대한 위험 우려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또는 긴급 자격정지명령이 가능한 제도로, 최근 故 신해철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해당 의사에 대해 수술중지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러한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로 정하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는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임무는 중대한 신체·정신적 질환여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료평가제가 새로이 도입된다.

이는 이미 캐나다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peer-review)로, 우리나라에서는 시범 도입된다.

이러한 동료평가제는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할 때는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측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해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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