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이 주목받고있다.
보건복지부측은 오늘(9일)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등이 포함되어있다.
그 중에서도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취소토록 한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 운영과 취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어려운 경우 면허 취소토록 하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포함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거나,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상 위해를 끼친 경우, 의료인이 진료함에 있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행한 경우, 환자를 대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 투여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