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소식이 전해졌다.
브라질 축구 전설로 불리는 펠레가 삼성전자가 자신과 닮은 사람을 광고 모델로 써서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3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펠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TV 제품 광고 속 남성의 얼굴이 자신을 쏙 빼닮았고, 모니터 속 공을 차는 모습은 자신의 특기인 가위차기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가 펠레 측과 광고 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펠레와 닮은 사람을 등장시킨 광고를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펠레는 광고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떠올리게 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