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공화당)가 시위대에 피소를 당했다.
1일(현지시각)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켄터키 주 루이스빌의 트럼프 유세장에서 트럼프의 인종차별 발언에 항의하다가 쫓겨난 시위대 3명이 지역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트럼프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트럼프가 유세장에서 `시위대를 강제로 끌어내라`는 말을 반복했다”며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트럼프는 루이스빌 유세 도중 연설에 방해가 된다며 "시위대를 끌어내라. 그들을 다치지 않게 끌어내야겠지만 만약 다친다면 내가 변호해주겠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리환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