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휴대가 완화된다.
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공항내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 내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에 대해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안검색 시(보안검색대 통과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공항보안 강화대책(’16. 3.10)”을 철저히 추진함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승객편의를 증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