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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미국 시민권 취득이 당연한 일?...“가족의 행복이 최우선. 이산가족이 될 순 없다”

발행일 : 2016-05-23 19:31:57
유승준
출처:/ 유승준 SNS <유승준 출처:/ 유승준 SNS>

유승준의 소식이 주목받고있다.

오늘(2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의 심리로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3회째 변론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유승준의 부친이 출석했다.

그는 “아들(유승준)은 병역 기피의 목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며, 내가 권유한 탓”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가족 모두 1989년 미국으로 이민갔다. 이후 94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5년 뒤인 2001년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겨 신청했다. 당시 가족 모두 신청했으나 아들에게 먼저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을 이었다.

더불어 "10월에 시민권 선서식이 있다는 연락이 8월에 왔다"며 "아들에게 참석을 하라고 했지만, 아들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입대를 해야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유승준 부친의 말에 따르면 이후 1년뒤인 2002년 다시한 번 기회는 찾아왔다. "선서식을 앞두고 아들이 일본 공연을 갔다가 군 입대 전 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미국에 왔고, 저와 미국 교회의 담임목사님이 아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부친은 "군대를 가겠다고 했던 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군대를 안 가면 비난을 받을 거로는 생각했지만, 다소 말썽은 있어도 결국 용서되리라고 가볍게 생각했다"면서 "입국을 못할지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특히 "저는 항상 가정의 행복이 최고 우선이었고, '이산가족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가정을 지키라'며 시민권 취득을 강조한 것에 아들이 순종한 것"이라면서 "죄인은 저다. 용서해 달라"고 덧붙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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