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M9

라이프
HOME > 라이프

국정원 요원 감금 1심 무죄 "검찰, 국정원과 정권비호 위해 기소 남발"

발행일 : 2016-07-07 08:50:39
출처:/ SBS 뉴스 캡처 <출처:/ SBS 뉴스 캡처>

국정원 여직원 감금에 대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요원 감금재판 무죄판결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에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국정원 요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 4명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당시 감금의 고의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감금 행위도 실행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대선개입활동의 주체인 국정원과 정권비호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후안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과 유착하고 특정권력을 비호하는 국가권력기관과 검찰의 관행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최신포토뉴스

위방향 화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