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거래 악용 금융범죄 방지’ 관세청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11월 말까지 80명 수사전담팀 활동
관세청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를 막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무역금융범죄’를 특별단속 한다.
단속 대상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와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한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유출 행위로 14개팀, 80명의 수사전담팀이 활동할 계획이다.
무역금융범죄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로 반입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재산국외도피,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가족 등의 명의 계좌로 소액 분산해 송금 받는 자금세탁,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수출대금을 선지급 받는 무역금융편취 등이 있다.
관세청은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 협의회’와 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 등이 참여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 등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관세관‧관세당국과도 협조해 해외금융거래와 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정보 수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국부유출 특별단속으로 재산국외도피 1757억 원, 자금세탁 495억 원, 무역금융편취 975억 원 등 총 39건, 3227억 원의 무역금융범죄를 적발했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