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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1심 무죄…“분위기 알아봐줬을 뿐, 연임 알선했다고 보기 어려워”

발행일 : 2017-02-08 10:25:00
출처:/ 방송 캡처 <출처:/ 방송 캡처>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1심 무죄…“분위기 알아봐줬을 뿐, 연임 알선했다고 보기 어려워”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 박수환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박 전 대표는 남상대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던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연임 로비를 해주고 21억 원의 홍보 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박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대표가 산업은행의 분위기를 알아봐줬을 뿐 연임을 알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던 민 전 행장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남씨 이외의 인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재판부의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금호그룹과 산업은행의 MOU 체결을 막아주겠다며 11억 원을 챙긴 사기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표가 금호그룹을 속여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무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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