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의료사고'라고 주장할 만큼 아물지 않은 흉터가 네티즌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2주간 지속된 부작용으로 매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술 후 남은 흉터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며 심경을 전했다.
그는 평소에도 성형수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거리낌 없이 밝힌 바 있다.
한예슬은 지난 2015년 SBS 드라마 ‘미녀의 탄생’ 촬영을 위해 스포츠 동아와 인터뷰에 나섰다.
당시 ‘자신감을 찾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 부위가 있냐’는 질문에 “이미 자신감은 있다”면서도 “누구나 자기 외모에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사람들이 내게 여성스럽다고 하는데 나는 중성적이고 멋있는 여자들의 면을 가지고 싶다”고 이상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외모라는 것이 처음에는 시선이 갈 수 있지만 멈출 수도 있다”며 “자기만의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이 더 멋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 후 병원과 의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걸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면허 취소가 결정된다.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정 청구 ▲면허증 대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취득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