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1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치과의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치과의사 B(55)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겪었다. 이에 B씨에게 부작용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B씨가 피해자로부터 부작용 합의금을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다쳤다"고 밝혔다.
윤지예 기자 (rpm9en@rpm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