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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퇴직위로금 소송, 규정은 규정? "귀책사유로 인한 것"

발행일 : 2016-06-03 08:29:22
김재철 퇴직위로금 소송 출처:/ 연합뉴스 캡처 <김재철 퇴직위로금 소송 출처:/ 연합뉴스 캡처>

김재철 퇴직위로금 소송 소식이 전해졌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3월 25일 김재철 전 MBC 사장이 MBC에 못 받은 특별퇴직위로금 2억3천973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재철 전 사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사람에게 주는 위로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재철 퇴직위로금 소송에 대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은 MBC 이사회에서 “MBC 측에서는 ‘김 전 사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김 전 사장이 ‘사규에 다 있는데 왜 안주느냐’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재철 전 사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아 2013년 3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됐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해임 확정 전 자진 사퇴했다.

이후 김재철 전 사장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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