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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죄수복’ 입게 된 가해자...피해자 입장 보니

발행일 : 2018-10-27 21:22:48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시위로 번지게 됐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가게에서 여성과 접촉한 남성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지목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27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서울 혜화역에서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유죄를 선고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반대쪽에서는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한페)’가 나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됐다.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해 B씨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사건이 일어난 당시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B씨는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에서 “굉장히 빠르게 손이 들어왔다. 경찰조사를 받았을 때도 내가 당한 그 ‘손모양’을 몇 번이고 재현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실 당한 입장에선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빨랐지만 노골적으로 엉덩이를 잡았고 고의적인 추행이 분명했다”며 “CCTV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달리 실제론 입구가 생각보다 넓었고 내가 몸을 옆으로 틀고 있어서, 장소가 좁아 지나가다 불가피하게 닿거나 스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날 술을 마시지 않았고 그 순간의 기억이 너무나 분명하다. CCTV 논란이 있을 때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다 ‘엉만튀’, ‘슴만튀’라는 용어를 알았는데, 공공장소에서 아주 재빠르게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수법이라고 한다. 실제로 1초가 되었든 0.5초가 되었든 그렇게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처음 지구대에 갔을 때 CCTV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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