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농약사이다 할머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변호인 측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열린 ‘농약사이다’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 박모(82)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마을이 파탄 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들은 뒤 배심원단의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박 모 할머니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다른 할머니들과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과, 옷과 소지품 등에서 피해자들이 마신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증거로 들어 유죄를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가 약하고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 박 할머니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