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1년…피해자들, 일본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합의가 도출된 지 1주년을 맞아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에 일본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은 두 번째다.
지난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전연순)에 따르면 위안부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구체적인 청구 액수와 취지 등은 28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근처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최로 개최하는 제1,263차 수요시위에서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민변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며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직접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들의 소송은 이번에 처음있는 일이 아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지난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년여 동안 한국 법원이 보낸 사건 서류 등을 거듭 반송하고 작년에 법원이 통지한 2차례 조정기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요구와 일본 정부의 태도를 고려해 이 사건을 정식 소송으로 다루기로 하고 올해 1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민사합의부로 사건을 넘겼다.
박리환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