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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우, 징역 8개월 구형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발행일 : 2016-01-25 17:23:39
장성우
출처:/ KT위즈 홈페이지 <장성우 출처:/ KT위즈 홈페이지>

장성우

장성우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25일 오전 열린 롯데 자이언츠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개월, 장성우 전 여자친구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장성우는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용서를 빌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두 사람 간의 사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의 선고재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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