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이 예상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연말정산처럼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연봉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되돌려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340만 명 중 소득이 늘어난 827만 명이 건보료를 평균 13만3000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8만 명은 평균 7만2500원을 돌려받는다. 나머지 255만 명은 소득이 그대로였다. 정산보험료가 한 달 치 건보료보다 많으면 최대 10차례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건보료 인상 등에 대해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건보료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변경 내역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도록 했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