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우가 항소심에서도 벌금을 받았다.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7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에 항소를 기각, 원심 벌금형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장성우는 5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고 지난 6월 1일 팀이 50번째 경기를 치르면서 모든 징계를 마쳤다.
한영민 기자 rpm9_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