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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관내·관외선거인 투표 어떻게 다른가

발행일 : 2018-06-04 14:49:40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전투표가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투표를 하려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 방법은 해당 구, 시, 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는 관내선거인으로 신분증 제시 및 본인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한다. 이후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하면 된다.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관외선거인의 경우, 신분증 제시 후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를 수령하고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하고 투표함에 회송용붕투를 넣으면 된다.
 
 이효은 기자 (rpm9en@rpm9.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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