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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태영-유진 동성동본, “법 개정 안됐으면 결혼 못했을것” 고백 눈길

발행일 : 2016-04-05 05:45:00
기태영 유진 동성동본
출처:/ 유진 SNS <기태영 유진 동성동본 출처:/ 유진 SNS>

기태영 유진 동성동본 사실이 주목받고있다.

지난 3일 방송된 KBS2‘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기태영-유진 부부가 동성동본임이 밝혀져 시선을 모았다.

이날 방송에서 기태영은 자신의 딸 로희를 향해 “아빠와 엄마는 동성동본이다”라며 “만약 법이 안 바뀌었다면 엄마, 아빠는 사랑의 절벽에 왔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시선을 모았다.

실제로 기태영의 본명은 김용우, 유진의 본명은 김유진으로 두 사람은 성(姓)과 본(本)이 같은 ‘동성동본’이다.

방송 당시 기태영이 언급한 ‘동성동본 불혼’ 규정은 성씨와 시조가 난 곳인 본관이 같을 경우 촌수에 관계없이 혼인을 금지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지난 2005년 폐지됐다.

과거, 동성동본 불혼 규정에 대해 “혼인이 제한되는 근친의 범위가 너무 넓으며, 성과 본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혼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동성동본을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던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1997년 7월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같은 해 법이 폐지됐다.

이후 현행법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인척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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