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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 확대, 고시원-기숙사-원룸까지 확대...‘층간소음 해소될까’

발행일 : 2016-04-04 22:42:5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출처:/MBC 캡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출처:/MBC 캡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이 주목받고있다.

국토교통부측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확대 적용한 대상은 3백 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과 고시원, 기숙사와 원룸 등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정한 바닥충격음의 경우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다.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놀 때 나는 소리처럼 무거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리이다.

더불어 경량충격음은 장난감처럼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낸다.

표준바닥구조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그 기준을 차등화 해 적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과 방화 등의 사건은 대부분 소규모 주택에서 발생했다. 방지기준이 쾌적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민지영 기자 rpm9_li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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